‘상여금=통상임금’ 판단, 신의칙 적용 여부 ‘주목’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앞에서 열린 통상임금 확대 요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8.28 /사진=뉴스1

 

패소할 경우 부담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가 일주일 뒤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4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특별기일을 열고 원고목록 등을 확정한 후 “8월 31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00여명은 2011년 10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동안 받았던 연 750% 상당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 청구한 통상임금액은 6869억원으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기아차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기아차가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품이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대법원은 2013년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다른 기업들이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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