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율 20→25% 인상 수용 가능성…보편요금제는 반대 분위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등이 6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제출할 통신비 인하 정책 의견서를 준비하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통 3사는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국민 여론과 분위기에 못 이겨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통 3사에 오는 9일까지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반응에 따라 이통사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통사 안에 반발하며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선택약정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안다”며 “소송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른 통신사의 손해가 생각보다 극심하진 않다”며 “보편요금제 같은 다른 요구들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를 수용하는 안이 더 합리적이다.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이번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려주고 보편 요금제 등 나머지 안을 거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구입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나 중고폰, 공기계 이용자에게 약정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통 3사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추진도 이통 3사의 행정소송으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수적으로 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해서다. 일례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 3사·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450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 3사·제조사의 소송제기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매장에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시민단체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따른 유통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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