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지원 확대, 사업지정 요건 완화, 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방침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청년주택 공급목표량을 연내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주택 입주자에 대해 보증금‧월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청년주택 사업 지정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올해 공급목표량(사업승인 기준)인 1만5000가구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이 사업을 45개 사업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중 3곳(용산구 한강로2가 1916호, 서대문구 충정로3가 532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14개소는 사업인가가 진행, 나머지 28개소는 사업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주택은 시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감면 등 혜택을 준다.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시는 해당 임대주택의 10~25%를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또한 청년주택에 대한 보증금‧월세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들 계층은 보증금은 물론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대상 범위‧지정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확대를 이룰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도로 폭 기준제한 완화가 거론된다. 해당 기준을 종전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곳 증가하게 된다. 또한 신림동, 노량진 등 청년 밀집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시는 SH공사를 통해 청년주택 추진 민간사업자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개발‧관리 경험이 부족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SH공사가 청년주택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전 사업과정을 대행한다. 준공 이후 SH공사가 주택관리를 대행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SH공사는 현재 일반사업관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를 통해 연내 약 1500가구의 청년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제때 이뤄지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 가구(공공임대 1만 가구. 민간임대 4만 가구)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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