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환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규환 의원 / 사진=뉴스1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인력을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뒷받침하는 성과보상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일하는 신규 인력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해 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해 일정 기간 공제납입금을 납부해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가 현행법상 핵심인력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 핵심인력에 대해 성과보상기금을 사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핵심인력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금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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