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도움 받아 캄보디아 은닉 92억원 규모 부동산 회수

 

인천 국제공항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인파로 붐비고 있다. / 사진=뉴스1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예보는 으뜸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인 장모 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원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보는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부터 장모 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중 장씨가 캄보디아에 부동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신고자는 예보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2013년 11월 장 씨의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 예보는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가압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된 끝에 결국 가압류가 해지돼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장 씨는 가압류가 해지된 틈을 타 소송이 걸린 토지임을 속이고 다른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장씨가 토지 대금을 받기 전에 예보가 먼저 매수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해당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결국 매수자를 찾았고, 토지 매수자는 예보가 장씨와의 소송에서 이긴다면 토지 대금을 예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예보는 재판에서 승소해 매수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2009년 추적을 시작한 지 8년 만이었다. 예보는 이번에 회수한 대금을 으뜸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에게 배당해 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예보는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온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서 제보 361건을 받아 462억원을 회수했다. 신고 포상금은 모두 31억원을 지급했다. 신고건별 최고 포상금은 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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