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후 이뤄질 가능성 커…청와대는 임의제출 방식 고수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 달여 남은 1월 30일 오전 청와대와 북악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 사진=뉴스1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질 전망인데 청와대는 완강히 버티고 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계획 통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한 압박용으로 분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3일을 전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2일도 검토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임을 각별히 배려해 이날을 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일정을 당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요 압수수색 장소로 의무실, 경호실 등 청와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곳을 거론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청와대 측과 특검은 대면조사 장소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압수수색 카드는 특검이 유리한 협상력을 지닐 수 있게 해준다.

지난해 특검 이전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특수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한 날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문서로 통보했다. 특수본은 그 전까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보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특검으로 공이 넘어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상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청와대는 특검팀이 경내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검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알려주면 전달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통령 압박용만이 아닌 정보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특수본이 특별감찰반실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자를 비롯한 청와대의 사정정보를 대량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의 사람 찍어내기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래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 증거인멸을 우려해 통보 없이 갑작스레 실시하지만 청와대에 대해선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한 상태다. 청와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증거인멸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크다. 현재와 같은 정국에서 증거인멸에 동참하게 되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된다. 대통령기록물로서 기본적으로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들에 손을 댈 경우 또 다른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한다”며 “현재까지 거론된 모든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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