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여야 합의 불발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법인세와 누리과정의 소위 빅딜 협상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 방식에서 정부와 여당과 마찰을 빚자 이 부분이 해결되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시한 상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의 취지는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 마련 차원이다. 대기업에 보복하려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세율 인상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야권은 현재 한 걸음 물러난 상태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앞장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세수(국세분) 5조2000억원을 전액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전액 삭감하고 보통교부금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1조9000억원 일반회계로 편성해야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윤호중, 박영선, 김성식, 박주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총 5건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들 법안들은 모두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인상시키는 방안이다. 다만 인상 폭과 과표 기준은 다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법인세-누리과정 빅딜은 원내지도부에서 결정 날 사항이다. 조세소위는 오늘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된다. 최종결정은 2일 오전에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계속협상 중에 있다. 정부가 버티고 있다. 현재 기재위에서는 법인세 논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활용한 통과를 시사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간 법인세-누리과정을 빅딜 협상이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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