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과징금·임원 행정처분 등 예고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자살보험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메트라이프 등 5사에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제재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노력을 최대한 반영한 경징계로 보고 있다. 이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고수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금감원이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메트라이프 등 5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각사별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 100만원이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계약 건과 관련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완료하거나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들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 모두에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비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금감원은 최대한 경감사유를 반영해 경징계를 내렸다.

 

생보업계는 이번 결과를 통해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보험사와 미지급한 보험사를 두고 행정처분 강도를 다르게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일부 대형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승철 삼성생명 홍보차장은 "이번 금감원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딱히 말할 것이 없다"며 "금감원이 앞으로 어떤 제재를 내리고 심의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 현황을 보면 삼성생명 1585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83억원 등 순으로 많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현장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보험사에는 과징금뿐 아니라 기관과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수입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금융당국이 규정상 자살보험금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과징금만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해 과징금 외에 기관 영업일부정지, 임원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까지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창 생명보험협회 팀장은 "금감원 입장에선 생보사들이 과거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보험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약관과 관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업계에선 그 약관을 다르게 보고 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아 이견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금감원에서 앞으로 어떤 제재를 내리느냐가 관건"이라며 "생보사들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번에도 금감원 제재를 기다리며 차후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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