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처리법안 21개 발표…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 회복 등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홍익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22일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법안 21개를 발표했다. 더민주가 발표한 최우선 처리법안은 크게 경제민주화 법안(8개), 서민경제 법안(7개), 민주주의 회복 법안(6개)으로 나뉜다.

해당 법안을 보면 ▲경제민주화 법안(상법, 정무위 5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서민경제 관련법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성공단입주기업지원법,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청년고용촉진법) ▲민주 회복 관련 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통신 4법(공정방송보장),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공직선거법 등이다.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세법 부수법률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달 9일(정기국회 만료일)보다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3일이 먼저다. 더민주가 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세법개정안은 당기순이익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까지 인상하고, 연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소득세율 41%(현 38%)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더민주 세법개정안은)99%의 대다수 국민들과는 무관한 증세”라며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도 내년 나라살림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전향적 수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미방위 간사는 공정방송을 보장하려는 방송통신 4법과 관련, “방송을 정치권이 휘두르지 못하도록 독립시켜달라는 법이다. 그런데 법안심사에 거의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당 간사와 위원들이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한 4개 법안을 소위회부할 것에 반대하면서 한치도 못나갔기 때문”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다”면서 “청와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이사추천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방송 편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자는 법이다. 160명의 의원이 동의한 법인데 이를 여당 의원들이 무슨 이유인지 전체 회의에서 묶어놨다. 반드시 정기국회 때 최우선으로 처리해서 방송을 국민에 돌려줬다는 평가를 역사에 남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간사단 회의에서 “탄핵정국 때문에 여러 현안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탄핵은 탄핵이고 법안은 민생관련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상의해서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사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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