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형병원중 식사음료가격 e하늘 등록은 4곳 불과

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등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스1

 

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용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멋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병원 장례식장 중 빈소 수 상위 10곳을 대상으로 장례용품 등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하지 않거나 가격표와 e하늘(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장사정보시스템)의 가격정보가 다른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등을 e하늘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임대료, 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은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으나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한 곳은 7곳, e하늘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표와 e하늘 가격 정보가 다른 곳도 많았다. 수의 가격이 가격표에 42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e하늘에는 39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또 e하늘의 가격정보 제공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병원 장례식장이 모두 등록한 항목은 1개(빈소임대료)에 불과했으며 영결식장은 5곳, 객실은 2곳만이 등록되어 있어 가격비교가 어려웠다.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례식장 중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곳에 불과했고 그 중 3곳은 가격정보의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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