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 예고…김재수 "제기된 의혹 소명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사진=뉴스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자정이 넘자 차수변경을 한 뒤 상정했다. 투표 참여의원 170명 중 찬성 160표·반대 7표·무효 3표로 통과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어긴 해임건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며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차수가 변경되면 기존 차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논의가 중지된다. 새 안건이 상정된다. 정 의장의 차수 변경에 따라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 부분에서 여야 의원들 의견이 갈렸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산회를 선포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차수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해야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진행됐다. 어제와 오늘의 의사진행은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했다. 하자가 없다"며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합의하지 않았어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6번째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국회 건의를 받아들였다.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후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수 장관은 특혜 대출 의혹과 노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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