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협법 개정 위한 회장 길들이기 작업 의견도

 

검찰이 수사하는 농협중앙회장(회장 김병원) 부정 선거 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3주 남았다. 농협중앙회 안팎에서는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수사하는 농협중앙회장 부정 선거 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3주 남았다. 농협중앙회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관건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측이 선거 부정에 개입했는 지 여부다.  

지역 농협 조합장과 대의원의 이목이 검찰 수사 결과에 쏠려있다. 한 대의원은 "1월 선거에 부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대의원 107명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선거 당일에 선거 운동하면 선거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다른 조합장들도 마찬가지다"며 "선거가 잘못됐다는 거는 알지만 김병원 회장이 이에 개입했는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최덕규 씨가 구속될 때 최 씨랑 김병원 회장 사이에 밀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들은 관심은 많지만 내색하지 않는다"며 "김병원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되니깐 이성희 후보 측 지지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장들은 검찰 조사를 받는 김병원 회장과 만나기도 어렵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한 지역 조합장은 "최근 서울에 올라가 품목 조합장들과 회의를 가질 때 회장과 대화하려 했는데 일정을 잡지 못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농협중앙회장 부정 선거 의혹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농해수위 의원들은 다들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많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이 바뀔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찰 조사에 박근혜 정권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농협법을 개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을 길들이기한다는 뜻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는 농협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농협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농협은 오래동안 정치권 선거 조직으로 이용돼 왔기에 농협법을 개정하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부정 의혹 조사도 윗선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있다. 신임 중앙회장 길들이기라는 시선이 강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 104표, 김병원 후보(현 농협중앙회장) 91표, 최덕규 후보(전 합천가야 농협 조합장) 74표를 얻었다. 이어 이성희와 김병원 후보를 두고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 결과가 뒤집어져 김 후보가 163표, 이 후보는 126표를 얻었다.

1차에서 떨어진 최덕규 후보 측 인사가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날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등은 291명이었다. 최덕규 후보는 2차 투표 직전 김 후보의 손을 들어 올리고 함께 투표장도 돌아다녔다.

이틀후 중앙선거관리위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 선거 운동도 벌일 수 없다. 선거 운동 기간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소시효는 7월12일까지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운동 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번 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덕규 씨 측근 김아무개 씨와 이아무개 씨를 김병원 후보(회장)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지난 4, 5월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지난 4일 최 조합장도 구속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