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요식 행위 그칠 것…"아파트값 상승 기대감 여전"

 

공무원 분양권 전매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로 문을 닫은 공인중개소가 있긴 했지만 극히 소수였다. / 사진=최형균 기자

 


“(불법)전매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남북한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곳은 번창할 수 밖에 없습니다(웃음)”

검찰의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에 대한 대다수 업자들의 반응이었다. 행정중앙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계된 개개인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17일 세종시 2-2생활권을 방문했을 때 오후 시간대였지만 몇몇 공인중개소들은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차라리 장사를 하지 않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다만 이렇게 문을 닫은 공인중개소는 극소수였다. 대다수 업소는 문을 열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부 업자(공인중개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긴 했지만 그리 많은 숫자도 아니다. 기껏해야 요식행위에 그칠 거라고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건설 중인 2-2생활권 아파들은 분양권 웃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형성됐다. / 사진=최형균 기자
검찰수사의 표적인 세종시 2-2 생활권은 세종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아파트별로 차이는 있지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기간 현금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웃돈이 오갈 정도였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높은 매도호가가 이뤄진 배경에는 잠재 상업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2-2생활권은 다른 생활권과 달리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상가가 대규모로 입점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해당 생활권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더 큰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2-2생활권 아파트 분양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백화점 부지. 주변에 상가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분양권 매매자들은 인식했다고 한다. / 사진=최형균 기자
C부동산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단독주택용지 1층에 상가가 입점하는 것이 세종시는 제한된 상태다. 따라서 상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한곳에 모인 세종시 2-2 생활권은 이전부터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상당했다”며 “검찰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것을 미리 알고 이전부터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생활권과 비교하면 분양권 전매가 성행한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다. 1생활권은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2011년 분양가 대비 1억원의 웃돈이 붙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4000만원 이상의 분양권 웃돈을 넘어 더 큰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엄청난 목돈을 만질 가능성이 분명하니 사람들이 법규위반을 무릅쓰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일부 업자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되레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D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실제 시장 거래가와 괴리가 생겨 혼선이 생기기도 했다”며 “이제 정상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업자들이 얻는 수수료도 올라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시장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사업을 더 확장하려 하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2-2생활권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1억원 가량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수백억원의 대박을 터트린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상가분양 등을 통해 사업을 더 크게 벌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생활권 인근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김모씨(52)는 “검찰수사가 부동산 심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결국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다”며 “상가와 백화점 등 개발호재가 너무나 많다. 다른 생활권 거주자들도 매물이 나오는 것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세종시 출범 초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세종시 공인중개업소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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