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과정에 단가 기입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 시행

시공책임형 CM과 기존 발주방식의 차이점 / 자료=국토교통부

 

선진국형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CM(CM at risk)과 순수내역입찰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공수공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시공책임형 CM을 시범적용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에 미리 참여해 위험을 분담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선진국은 물론 국내 민간부문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설계사와 시공사가 분리돼 선정되는 기존 분리발주 방식은 설계단계에서 시공위험을 찾기 어렵다. 이에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를 유발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CM이 도입되면 주요 협력사를 포함해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책임을 일정비율 분담하면서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다.

 

공사비내역이 발주자에게 공개돼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물량뿐만 아니라 단가도 직접 기입하는 순수내역입찰 제도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가격경쟁만을 유발한 기존 방식과 달리 기술 경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입찰시장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수한 기업에게는 기회를 주고,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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