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2월 법제화 추진…경제와 고용 영향 두고 의견 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업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될 경우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 이익을 높여 고용과 혁신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 제도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중견기업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만든 협력이익을 위탁기업의 판매량, 영업이익 등에 따라 사전 약정 방식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기업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우대, 동반성장평가 가점 등을 우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과 우대 방안 근거를 다음 달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반영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가 실제 경제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우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시 고용과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은 “한국은 고용의 85%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협력이익공유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줄면 그동안 중소기업이 임금 여력이 안 돼 고용을 못했던 미스매칭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한국은 경제 상황이 좋아져도 고용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어렵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이 차이를 협력이익공유제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커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1-4인 기업의 임금액은 127만6000원, 500인 이상 기업은 374만7000원으로 2.93배 차이였다. 2016년에는 각각 169만6000원, 541만6000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노동시장 내 소득격차 완화 방안은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과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임금격차는 매우 심각하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 협력이익공유제다. 이미 여러 선진국과 유수 기업들이 도입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은 협력이익공유제가 혁신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혁신이 안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해도 그 성과를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종속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나누는 것이 혁신성장에 좋다”고 말했다.

반면 협력이익공유제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사전에 약정한 방식대로 재무적 성과를 나누는 것인데, 사적 약정 때와 사후 이익 공유 시기 사이에 시차가 난다”며 “시차가 달라 기업 업황, 금리, 환율 등이 달라진다. 이에 기업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는 주장과 대기업이 투자를 줄인다는 주장 모두 확신할 수 없다.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일감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라며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율에 맡긴다 해도 기업들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2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협력사로 거래를 돌리면 가장 직접적 피해는 중소기업이 받는다”며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팔목을 비트는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을 염려하고 있다”고 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자율에 맡기기에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장 연구원은 “이 제도는 기업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나 비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기에 중소기업의 노력에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 한 후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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