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27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 월 57만원 받아…소득대체율 높이면 재정적자 심각 우려도 나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3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정부 개선안 확정 시기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지적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월 227만원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간 가입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월 57만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소득 227만원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중이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편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다.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은 명목 소득대체율보다 크게 낮았다. 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평균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대체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88년까지 가입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에 그쳤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은 무용지물이다. 국민연금 630조원이 쌓였는데 460만명에게만 20조원의 혜택이 가고 있다. 나머지 노인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그렇기에 국민 세금으로 쓰는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생활비용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국민 일부인 400만명에게 38만원만 주는 제도다. 이런 나라가 없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부과식으로 고치면 일반 노인들에게 50만원씩 연금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다음 달 확정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낮은 실질소득대체율, 사각지대, 낮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급여·가입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2가지를 제안했다. 1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이대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내년에 기존 9%에서 11%로 올리는 것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13.5%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재정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8년 누적적자는 1경7000조원에 달한다”며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면 더 심각한 재정적자가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할아버지 세대가 감당 못할 부담을 손자세대에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연금 기금 소진을 늦출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국민의 다양한 단위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정적 토론은 국회가 이끌어야한다”며 “연금제도 개편은 어느 정부도 해법을 내놓기엔 부담이 있다. 국회가 국민 의사를 물어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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