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은 원고에게 약 2억2057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CJ푸드빌은 터미널 건물에 푸드코트를 입점하기로 하고 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26일 CJ푸드빌로부터 도급을 받은 공사 업체 관계자가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다 불똥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지하 1층 전체를 넘어 지상 2층까지 확산됐고,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화상을 입었다. 지하 1층의 소방시설은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으로부터 전산장비 납품 및 설치 공사를 수급해 터미널 지상1층 전산실에 각종 전산장비 공사를 진행한 롯데정보통신은 이 화재로 전산장비 일부가 훼손됐다며 CJ푸드빌과 하청업체 5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롯데정보통신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CJ푸드빌 부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자 항소했다.
2심 판단의 요지는 CJ푸드빌이 지하1층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이 내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화재가 최초 발생했고, 분할도급을 공사를 총괄해 관리·감독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자는 임차인 겸 분할도급인인 CJ푸드빌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지하 1층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고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CJ푸드빌이 화재 발생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J푸드빌이 임차인 겸 분할도급인으로서 점유·관리하는 지하 1층에 공작물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 사건의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기소된 CJ푸드빌 직원 2명과 CJ푸드빌 법인은 형사처벌을 피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