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부정 행태 규율 강화…투자활성화‧피조사 기업 방어권 강화 등 내용도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를 갖고 ▲집행권한 검찰‧법원 분담 및 집행수단 다원화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규율 강화 및 건전한 투자 활성화 제도적 방안 마련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피조사 기업 방어권 강화 위한 제도개선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집행권한 분담과 집행수단 다원화와 관련해 회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그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담합, 시장지배력남용 등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들 기업이 50%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한편,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인수를 촉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000억원에서 200~3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 R&D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당정은 공정위 고시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대해 이번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복잡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 제도적 완성을 위해 기발의 된 상법 개정안 처리에도 만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차질 없는 촉진을 위해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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