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티셔츠 11점 등 면세 한도 3배 넘겨…효성 측 “관세 납부 절차 복잡해 반품”

조현준 효성 회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싯가 2000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들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티셔츠 등 모두 2000달러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

 

관세청이 규정한 면세 한도는 600달러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티셔츠 11점 등을 들여와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면세 한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에 적발된 물품의 관세 규모는 많아야 100만원 내외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효성 측은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강화된 세관 검사로 인해 이번 적발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해외에서 개인 물건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밀반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6월 세관 검사 강화, 재벌총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 전면 금지 등이 담긴 관세행정혁신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등록된 노약자 및 장애인만 항공사 대리운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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