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CEO 승계카운슬 잠정 중단 촉구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상가임대료를 현금뿐 아니라 신용·직불·선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임대인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상가임대료를 받는다. 이를 각종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면 임대인의 소득 탈루를 차단하고 임차인에게 할부·신용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납부 제도를 도입하면 임대인은 임대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득증빙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며 “임차인도 편리하게 임대료를 내고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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