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검찰과 경찰 이중 수사 받을까 걱정”…경찰 기업수사 능력 보강 나설 가능성 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경찰청 깃발(왼쪽)과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 사진=뉴스1, 편집=디자이너 조현경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각종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 수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사다. 재계 및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일단 경찰이 본격적으로 대기업 수사를 하기까진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적극적으로 기업 수사능력 보강에 나설 것이란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종결까지 이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업비리와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들은 아직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감이 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기업 수사, 특히 재벌 등 대기업 수사는 검찰에서 사실상 도맡아 왔기 때문이다.

기업수사에서 검찰이 탁월한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재계는 물론, 다른 사정기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애초에 경찰보단 검찰이 관련 경험이 많고 충분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경찰이 대기업 수사의 키를 잡게 될 가능성은 낮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본격적으로 기업수사 능력을 갖추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소 황당한 걱정거리를 토로하는 기업인도 있었다. 한 4대 그룹 관계자는 “기업수사는 회계기준 등에 대한 분석 및 이해가 있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 돼 경험이 축적된 검찰에게도 쉽지 않은 수사”라며 “만약 경찰선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돼 기업 입장에선 2번 수사 받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이 제대로 기업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 대상자인 기업들조차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기업수사가 이원화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검경 외 제 3의 사정기관 관계자는 “대기업 특수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탁월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분간 총수 비자금 문제 등과 같은 특수 수사는 검찰이 맡고, 경찰은 그 외 일반 기업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나 장기적으로 보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력 및 조직 보강을 통해 부족한 기업 수사 능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수사에 기초가 되는 정보력이 그 어떤 사정기관 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직 보강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굵직한 대기업 사건에 직접 손을 대고 나설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수사에 있어 검찰이 하는 특수 수사와 일반 수사의 경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애매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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