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 연령 인하 촉구…박주민 의원 “18세 선거권법 4월 처리해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19일 서울 4.19 민주묘지 앞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19 혁명 58주년을 계기로 선거 연령을 낮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19일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고교생이 앞장 서 부정선거를 통한 독재권력을 무너뜨렸던 4·19혁명이 58주년을 맞는 해다. 58년 전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지켰던 학생들처럼 2016년 청소년들은 촛불혁명에 나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아직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며 “역사 속에서나 오늘의 현실에서나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청소년 참정권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 등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05년 선거연령이 현행 19세로 확정된 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기 위한 20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그러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안 발의만 이어지고 있다. 18세 청소년의 6월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3년 국가인권위를 시작으로 대법원과 선관위까지 19세 이상에만 선거권을 인정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18살 청소년은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선관위 의견에서 보듯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상정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선거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통과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6일 여론조사에서는 59%의 국민들이 18세 선거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걸렸지만 선거권이 18세로 조정될 환경이 갖춰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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