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 서비스에 규제 유예 등 ‘핀테크 혁신 방안’ 공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기업인·예비창업자·금융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핀테크 기업이 혁신 서비스를 개발했다면 금융규제 적용은 유예된다. 그동안 비대면 방식으로는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투자 상품을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핀테크 기업인, 예비창업자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는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금융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담겼다. 금융위는 핀테크 시장 확대를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빅데이터 활용,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클라우드 등을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중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는 저렴한 수수료 부담(가맹점)과 간편한 결제(금융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결제 활성화 여건 마련이 골자다.

 

금융위는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하고그동안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던 온라인 결제수수료 개선에 나선다.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이 영세(3억원 이하)하거나 중소(35억원) 규모라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적용시점은 내년이 목표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는 규모가 영세해도 가맹점이 될 수 없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온라인 카드거래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좌 간편결제 활성화를 통해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별도 단말기나 부가통신사업자(VAN, Value Added Network)망 등이 불필요한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서비스 사업에 진출토록 사업기반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계좌기반 결제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기술·결제방식 도입을 제약하는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모바일 결제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해 금융위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과하면 최대 2년간 기존 금융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간은 최대 2년에 이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제분야 중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과 같은 금융 핵심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 상품 등에 가입할 수도 있게 됐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담당하는 최고핀테크책임자(CFO)’ 제도도 금융위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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