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정동기 변호사 소속돼 논란…"내주초 결론"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열림의 변호사법 위반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정동기(65·사법연수원 8)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열림이 이 전 대통령의 사건 수임을 맡는 것이 변호사법 3113호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57조는 이를 법무법인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윤리장전 48조도 같은 취지가 규정돼 있다.

 

전날 대한변협은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열림 역시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법인 열림에 소속된 변호사가 소수이고, 정 변호사가 핵심 인물이어서 법무법인도 변호사법에 저촉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음 주 초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이어 법무법인 열림까지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 전부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법무법인 열림 소속 강훈 변호사(64·14), 피영현 변호사(48·33)의 변호인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변협 관계자는 다만 법무법인 열림이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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