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 대신할 금전적 보상 수준 등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

19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휴일근무 시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고용부에 검토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를 주자는 여당과 정부 검토안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동계에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대체휴가를 쓰지 못할 경우 금전적 보상 수준 등 검토안 세부 사항에 대해 여당 내 이견도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휴일근무 시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고용부에 검토 요청했다.

이번 검토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사안이다. 이 검토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핵심 쟁점인 휴일 근무 시 중복할증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면이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더해 200%를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만 추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와 환노위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검토안은 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사가 서면 합의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휴일 근무를 허용한다. 이 같이 예외적 휴일 근무 시 사용자는 2주안에 노동자에게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휴일 근무를 하고도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검토안에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검토안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노동계는 휴일근무 대체 안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차원에서 대체휴가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장마다 사정이 모두 다른데 2주안에 대체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바쁜 사업장에서 대체휴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휴일 휴무와 주중 휴무의 가치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휴일근무 중복할증이 필요하단 입장이다”며 “중복할증 문제로 성남시 미화원들이 소송한 대법원 판결도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을 한다.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되고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검토안의 전체적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번 검토안은 중복할증 논의 와중에 제기돼 이를 피하려는 성격이 있다”며 “또 실효성 문제도 있다. 대체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 처벌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대체휴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한다. 바쁜 사업장도 있는데 대체휴가가 적극 쓰일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토안은 노동계 우려 외에 세부적으로 합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검토안은 노동자가 휴일 근무로 받는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의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검토안에서는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금전보상으로 1.5배를 적용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이를 중복할증 적용해 2배로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검토안은 현재 노동계와 협의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비공식적으로 노동계 설득 절차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소위의 또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무 시 대체 휴가를 주자는 검토안에 대해 전체적 취지는 동의하지만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어떻게 금지 시킬지, 위법적 휴일 근로는 어떻게 막을지 등을 더 챙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