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폐쇄 이후에도 과거기록 보유…과징금 부과 근거될 계좌원장 존재 가능성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실명법 관련 유관기관 합동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로 불거진 과징금 문제가 은행 차명계좌로 번질 전망이다. 이 회장이 보유한 증권사 계좌는 원장 추적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 계설한 계좌 원장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 이번 실태 조사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 계좌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전 계좌 원장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휴면 상태를 포함해 계좌를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제 시행 이전 기록이 남아 있어 추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농협 등 시중은행은 활성계좌와 휴면계좌 과거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은행에 만들어진 계좌라면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계좌 잔액 50% 수준이다은행 관계자는 휴면계좌 등은 관련 기록이 있고 휴면 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법제처는 실명제 이전 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실명 확인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과징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후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국세청, 시중은행 등과 회의를 열어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는 아예 실명제 이전 차명계좌 원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증권사 계좌인데 이들 증권사는 당시 계좌 원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증권사의 경우는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휴면 상태를 포함해 계좌를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제 시행 이전 기록이 남아 있어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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