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WTO 제소 언급…정부, WTO에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미국에 양허정지 승인도 요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의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세탁기, 태양광패널 업계와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본부장은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 다음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2월에 잡혀있기에 그때 요청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낸 경험이 있다.

김 본부장은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허정지를 통해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승인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대 이하에 대해 첫 해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초과 물량에 대해선 50% 관세를 부과한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 30%, 2년 차 25%, 3년차 20%, 4년차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22일(현지시간)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2013년 2월 미국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한국산 세탁기에 각각 9.29%(상계관세 1.85%는 별도),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다.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규정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WTO에 미국의 한국 수출품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인한 피해 산정액 7억1100만달러(7600억원) 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