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 대상…26일까지 현장조사 진행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간 이뤄진 자금거래에 외부 금융기관 이자율보다 크게 낮은 이른바 ‘특혜 대출’이 있었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시작으로 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 회장이 2015~2016년 금호산업 인수 등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와 자금 거래를 하며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며 신고했다. 그룹 지주사인 금호홀딩스가 계열사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지적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그래픽 = 시사저널e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은 2015년 10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 경영권을 7228억원에 인수했다. 금호기업은 2016년 6월 금호터미널과 합병 후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 금호고속을 합병하고 지주사 전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 지주사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 등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 집단 회사는 계열사와 자본총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 금호홀딩스는 외부 금융회사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로 계열사 돈을 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금리는 5~6.75%이지만, 계열사에 지급한 금리 수준은 2~3.7%로 낮아 부당지원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현장조사 착수 진행 사항과 같은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26일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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