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무역법원, 관세율 재산정 명령

국제무역법원이 미국 상무부에 현대제철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현대제철에서 생산한 열연코일 / 사진=뉴스1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에 현대제철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에 미국 상무부는 60일 이내로 항소할 수 있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 판정이 확정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6년 5월 현대제철이 수출한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47.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에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제출이 늦었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을 적용했다.  

 

AFA는 미국 정부가 기업을 조사할 때 기업 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가장 불리한 판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은 예비판정에서 관세율 3.51% 수준이었으나 최종판정에서 47.80%로 급증했다.

 

현대제철은 미국 상무부가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현대제철은 미국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고 자료를 보완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이 가운데 자료 보완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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