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공판 기일 추후 지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 사진=뉴스1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공판 진행을 위해 더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7명은 지난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이다.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절차를 거친 뒤 새로운 공판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에 ‘건강상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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