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감사제 도입 영향…‘강조사항’ 적시 상장사도 크게 늘어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2081곳의 작년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제외한 상장사 2081곳의 작년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정의견은 11곳, 의견거절이 10곳으로 전년(8곳) 대비 무려 162%나 급증한 것이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도 11곳으로 전년(3곳)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감사인 지정 상장사 183곳의 비적정 의견은 4.9%(9곳)로 자유선임 상장사(0.6%)의 8배에 달했다. 이 같은 차이는 재무 기준 등을 이유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더 엄격한 감사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적은 상장사도 전체 가운데 27.1%에 달하는 564곳으로 전년(396곳)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산업의 경우 핵심감사항목을 적도록 하는 핵심감사제 도입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풀이된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재무제표 이해 시 중요한 사항을 말한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은 총 818건으로 전기 대비 207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제조업이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 건설업(40곳), 전문직별 공사업(16곳)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