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조원 규모 예상속 광고분쟁도 해마다 늘어…입법조사처 “소상공인 보호할 법개정 필요”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가 올해 첫 4조원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소상공인 사이에 광고 분쟁도 덩달아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매출액 기준)는 4조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광고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큰 방송광고(4조1181억원)에 비해서는 작지만, 신문·잡지광고(1조9515억원)나 옥외광고(1조941억원)보다는 2배 이상 큰 수준이다.

특히 온라인 광고시장은 다른 방송과 신문·잡지, 옥외광고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역성장하는 사이 덩치를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는 3조7474억원 규모였다.

온라인 광고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다. 온라인 광고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광고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 건수(상담·신청 포함)는 지난 2010년 7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4년 688건, 2015년 843건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광고 분쟁 건수는 1279건으로, 1000여건을 처음 넘었다. 분쟁 건수 중 상담 사례는 958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321건에 달했다.

온라인광고분쟁위에 접수된 광고 분쟁 사례들은 온라인 광고 효과에 대한 과장해 설명하거나 기망적인 행위를 한 경우와 불성실한 계약 이행 또는 과도한 해지비용 요구, 부주의한 계약 또는 광고 효과 미비 등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 광고 수요로 인해 온라인 광고주와 공고 대행사, 광고를 신청하는 소상공인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법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광고 분쟁 현황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통해, 온라인 광고시장을 규제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조 1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관한 사업자와 사업자간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만 해당 조항이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자의 온라인 광고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광고 계약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재종정지원센터에는 다양한 분쟁 조정위를 두고 있지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만 명확한 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지 않는 비법정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현행 법률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와 소상공인 간에 벌어지는 온라인 광고 계약 분쟁의 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법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조 1호의 단서 조항을 수정해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온라인 광고 분쟁과 관련해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보호할 목적이 있다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온라인광고분재조정위의 안정적인 분쟁 조정 기능 수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는 조정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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