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투자 한도 설정에 강력 반발…"출혈경쟁에 소규모 업체 도산 위기 내몰릴 것"

P2P업체가 금융당국의 투자 한도 설정에 황당해 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 이코노미

P2P(Peer to Peer·개인간 대출) 업계가 오는 29일부터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투자금 한도액 제한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당초 목적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며 그대로 강행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P2P 업체의 투자금 횡령과 부정대출 사건을 거울 삼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보호 장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는 P2P 업체당 연간 누적 투자 금액 1000만원, 동일 대출 상품에는 500만원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투자금을 제한했다. 소득 적격 투자자는 연간 누적 투자 금액 4000만원, 동일 대출 상품 2000만원 투자로 제한된다. 그동안에는 투자금에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3개월간 유예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P2P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명수 P2P투자자협회 회장은 “P2P 대출 시장은 높은 재투자율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 면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투자 한도액 상한 탓에 재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 시장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위의 투자 한도 설정은 곧 투자 자금 1조원 돌파를 앞둔 신생 대출 시장을 고사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또 “금융 소비자 보호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시장 형성이 되기도 전에 한도를 설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한 P2P금융사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만든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투자자유형별 투자한도는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들어 정한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P2P업계가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대출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제 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에 대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투자자유형별 투자한도 설정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또 다른 P2P 업체 대표는 "정부가 P2P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투자 판단을 뺏는 명백한 투자자 자율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1인 투자금 한도액 제한 탓에 더 많은 투자자를 모으려는 홍보·마케팅 전쟁이 벌어져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업체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P2P금융 시장의 위축을 우려했다. 

P2P업계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성장을 지향하는 규제가 아닌 성장을 원천 봉쇄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P2P 업체들은 예치금 분리, 자체적인 회계감사 등에 힘을 쏟아 대출과 투자에서 안전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P2P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협회 소속 45개 업체의 부실율은 0.18%다. 국내 은행 부실률인 1% 초반대보다 낮다는 점에서 P2P 업계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외부의 평가다 . 

금융위 관계자는 "P2P 가이드라인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TF를 운영해 업체 대표들에 발표 기회를 줬지만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니 금융위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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