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조이자 단독주택용지로 몰려…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 기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단독주택용지가 투기바람이 휩싸이고 있다. 분양 경쟁률이 평균 수십대 1은 기본이고, 점포겸용의 경우 수백대 1에 이른다.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로 일부 지역시장의 경우 분양시장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용지는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풍선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공급된 김해 율하2지구 37개 필지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309대 1, 최고 경쟁률이 1333대 1로 마감됐다. 비슷한 시기 동해시 월소지구 21개 필지도 평균 경쟁률 233대 1, 최고 경쟁률이 1206대 1에 이르며 인기몰이를 했다.

이달 들어서 분양한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56필지 공급에 388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69.4대 1에 달했다. 또 24일부터 계약 체결을 시작한 영종하늘도시 H블록의 단독주택용지 134필지에는 총 8015명의 입찰자가 몰려 평균 6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저층부에 상가를 짓고 임대를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률이 기본 수백대 1을 넘는다.

지난달 분양한 양산 물금2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9필지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271대 1을 기록했다. 특정 필지의 최고 경쟁률은 1427대 1에 달했다. 지난 5일 광주 효천지구에서 나온 주거전용 용지 7필지와 함께 나온 점포겸용 15필지에는 7622명이 몰려 5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은 주택시장이 11·3대책으로 전매제한과 청약자격이 강화된 반면 토지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토지 청약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예약금 1000만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예약금은 발표 이틀 후 100% 돌려받아 투자 초기에 부담이 적다.

당첨만 되면 기본 1000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웃돈이 붙는다. 단독주택용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최초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암암리에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웃돈을 받고 팔면서 공급가격 이하에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웃돈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한 부동산 리서치업체 관계자는 “조기대선과 대출규제 등 주택시장 전반에 위축요소가 늘었지만 용지분양은 지난해 이어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는 추세”라며 “우선 입찰에 성공하면 프리미엄을 노릴 수 있는 허점이 많다. 웃돈은 보통 현찰로 거래된다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용지분양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또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환기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공공택지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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