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주주가 낸 소송서 라응찬 손 들어줘…"신상훈측이 빌린 돈으로 라응찬과 관련 증거 없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 사진=뉴스1

라응찬(79)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지원받은 변호사비용을 놓고 재일교포 주주와 벌인 대여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1일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양모(69)씨가 "빌려준 변호사비용 3억원을 달라"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거래의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아 내사 종결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당시 이창구 신한은행 비서실장에게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용 조달을 지시했다. 양씨는 이 비서실장의 부탁을 받고 2008년 12월, 1월 각각 1억 5000만원씩 3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양씨는 대여금을 돌려 받지 못했고, 소송을 냈다. 양 씨는 라 전 회장이 신 전 사장과 이 비서실장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양씨와 라 전회장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라 전 회장은 3억원을 빌린 적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양씨가 비서실장에게 건넨 3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이나 신한은행 비서실장이 라 전 회장 변호인의 선임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라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라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신 전 사장 등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라 전 회장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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