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제재안 받아도 비용적으로는 큰 부담없어…문책경고 징계로 새 사장 맞게될 가능성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수요 사장단 회의 참석을 위해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생명이 새 사장 체제로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이 금융감독당국 문책경고 징계로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김창수 사장을 비롯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한화생명 대표이사 등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확정하면 김 사장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 전체회의는 다음 달 8일과 22일에열릴 예정이다. 늦어도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생보사에 대한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문제는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김 사장 재선임 안건을 이미 의결한 가운데 금감원 문책경고로 인해 이 사장 연임은 불가능하게 되면 오너 리스크에 따른 회사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은 여전히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은 배임죄 등에 걸릴 수 있다며 현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은 이에 일부 지급 쪽으로만 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이 나면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바뀐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삼성생명이 금융당국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라는 무리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이 금융당국과 소송을 벌일 경우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은데 여론만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 제재를 받아들이는 게 삼성생명 입장에선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보다는 회사 손실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징계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삼성생명이 소송을 통한 김 사장 연임을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와 법조계 시각이다.

한 보험법 교수는 "삼성생명이 행정소송으로 금융당국과 대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전액을 지급한 보험사가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삼성생명 주장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에 가도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일부 영업정지 확정돼도 문제가 됐던 재해사망보험금 보장 관련 상품영업 정지 기간이 3개월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상품 영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삼성생명 측 손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징금도 8억9000만원에 불과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1200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삼성생명 입장에선 소송보다 차라리 제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게 업계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이 중대했고 신속했던 만큼 삼성생명도 더는 여론 비난을 키우지 않는 쪽에서 제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다만 기존 논리대로 전액 지급은 배임 문제가 걸려있어 이번 제재를 받고 새로운 사장 체제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지금이라도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사회와 금융산업, 보험사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성생명 등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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