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구 시 발부·기각 따라 향후 특검 수사 향방 엇갈려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이 이토록 깊게 고민하는 것은 또 한 번 영장이 기각될 경우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영장이 발부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지금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 중이다. 수사 만료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아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15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특검 수사는 한층 활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짙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청와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특검의 주요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규명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를 무기한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현재까지 특검이 진행해 온 모든 수사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른 재벌들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낙관적 상황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다른 재계로 수사 방향을 틀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며 “특검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활동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대통령 승인 하에 1달 더 수사할 수 있지만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신청을 쉽게 받아들일지 자체가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불허한 바 있다. 수사연장을 하지 못하면 특검 수사는 결국 현재까지 취합된 수준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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