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겨냥 법안 발의 잇따라…여당 반발 적어 속전속결 가능성

지난해12월 6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착잡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휩쓸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칼을 빼든 곳은 특검 뿐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로 모든 시선이 집중된 사이, 여의도 국회에선 이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제동을 걸 법안 발의 및 논의가 한창이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에겐 특검 수사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움직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법안 발의 의원 중 눈에 띄는 인물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다. 이들은 각 당에서 ‘삼성 저격수’ 역할을 자처한 이들이다. 

 

채이배 의원은 일명 ‘이재용 배상법’으로 불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법이다. 

 

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액에 대해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해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와 관련해 지적해왔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 승계를 하려한다며 이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채이배 의원의 법안과 달리 그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이재용법’은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의 핵심은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에 사업회사 자사주를 몰아서 배정하면 원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지주회사로 가서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를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0.6% 지분을 가진 이재용 부회장은 자사주 12.8%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기존 회사가 자사주 수량만큼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지 못하게 돼 이 부회장이 자사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경영권 승계 포기를 의미한다.

문제는 현재로선 해당 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비선실세’ 논란으로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 압박이 크고, 삼성의 국회 대관 업무도 사실상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야당 중진 의원은 “지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가장 적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재용법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크게 반발하는 기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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