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없다”던 심의위 회의록 포함 49건
서울고법, 늦어도 17일 가처분 2심 선고할 듯
[시사저널e=최동훈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 ‘2000명 증원’ 주장의 근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자료 47건, 별도 참고자료 2건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피신청인으로서 임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 의사인력 전문의원회 회의 결과,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모 대학교 의대 증원 희망 수요 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밝힌데 이어,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후 자료 내용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7일 의대 증원 논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두고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2000명을 심의·의결했지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회의록 작성 의무를 지고,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회의록 부재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회의록을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밝힌 후 이번에 법원에 이를 냈다.
재판부는 양측 자료를 검토한 후 17일 이전에 가처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즉각 중단된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일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원고 적격은 소송 등에서 원고가 될 자격을 의미하는데, 1심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직접 받는 상대를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보고 이번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