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대신 일단 시장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결론
"기관투자가, 주식팔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봐라" 경고성 메시지
김병욱 의원,"금융당국, 한시적 공매도 금지 시행해야" 강조

금융위원회가 증시 급락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지만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 즉각적인 증시안정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무처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과 민간 출신으로는 국제금융센터, 한국거래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들이 시장 전문가로서 동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 등은 이날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우려와 유가급락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정도, 경기전망 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시장관련 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계속 경계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리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안정을 위해 단기적 관점으로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도 시장에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서 시장안전판으로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증시 폭락에 따라 긴급 개최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85.45포인트(4.19%) 하락한 1954.77에 장을 마쳤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 당시처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3항’에 따라 별도의 법개정 없이 금융위원회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 급락으로 불안정한 우리 주식시장이 공매도로 더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재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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