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요건 완화···거래금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늘어날 듯
금융위원회, 장 종료 이후 구체적 내용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증시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이 같은 공매도 관련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의 주가하락 가속화를 막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에는 공매도가 하루동안 금지된다.

코스피 종목은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 등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종목이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공매도 과열종목 적용 기준을 완화, 공매도 과열종목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기간 역시 현재 1일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장 종료 후 세부내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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