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및 소지, 마약 투약···미성년자도 포함
1심서 징역 1년2개월···항소심서 마약 일부 혐의 무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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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등 혐의로 추가기소 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징역 2개월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아무개씨(41)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죄질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라며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발 감정 결과와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약기수죄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권씨가 전자담배에 담긴 것을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라고 설명했다.

권씨는 경기도 소재 유명 골프 리조트와 종교 언론사를 경영하는 기업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검찰은 또 권씨에게 2020~2021년 성인을 상대로 51회, 2021년 10월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 성매매를 한 혐의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적용했다. 권씨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권씨는 2022년 6~11월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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