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핀다 외에 다수 핀테크 업체에 투자"
"가처분 기각됐으면 상호주로 우호 지분 늘렸을 것"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 사진=얼라인파트너스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이창환 대표가 “핀테크 업체 핀다가 보유한 JB금융지주 지분 의결권이 이번 JB금융 주총에서 행사됐다면 심각한 지배구조의 왜곡이 발생했을 것”이라 강조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JB금융 주총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얼라인은 최근 법원에 핀다가 소유한 JB금융지주 지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얼라인은 JB금융과 핀다 간의 출자 규모는 상법에서 정한 상호주 의결권 금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호주란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B회사 역시 A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각 회사의 소유 주식을 말한다. 상법은 두 회사가 각각 보유한 상호주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의결권이 사라지는 것으로 규정한다.  

얼라인은 JB금융은 탈법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한 결과 핀다의 지분을 총 15%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JB금융지주와 계열사 전북은행이 각각 5%씩을 보유했다. 이와 함께 지주와 전북은행은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에 자금을 넣는 방식으로 우회에 핀다 지분을 추가로 5%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해 JB와 핀다가 각각 소유한 주식은 상호주가 됐다. 

이 대표는 “JB금융은 핀다 외에도 다수의 핀테크 업체의 지분을 사들였다”라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향후 JB금융은 비슷한 방식으로 상호주로 우호지분을 늘렸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면 지배구조 왜곡 뿐만 아니라 JB금융의 평판 자체가 크게 악화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얼라인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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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JB금융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집중투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기술적인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결권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JB금융 주총에선 이사진 선임에 대해 주당 5표씩 의결권이 행사된다. 

이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결권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주총에 참여하게 된다”라면서 “그런데 대다수의 사이트들은 주총 안에 대한 반대 혹은 찬성만 선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JB금융 이사회에 이 문제를 알렸지만 JB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억울하면 직접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것이 JB의 입장이다”라면서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위임장을 다 받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얼라인은 JB금융 주총을 앞두고 신규 이사 후보로 김기석, 이남우, 이희승을 추천하하는 건을 제안했다. 현재 JB금융 이사진의 전문성,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이희승은 JB금융 이사회가 얼라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직접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김기석, 이남우는 주주제안 후보자가 됐다.

JB금융 이사회는 얼라인이 추천한 인물 중 이희승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가 사외이사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이에 JB금융과 얼라인은 치열한 표대결을 벌이는 중이다. JB금융 이사회의 의견을 사실상 결정하는 최대주주 삼양사(지분율 14.61%)와 2대 주주인 얼라인(14.04%) 간의 지분율 차이는 단 0.57%다. JB금융의 주총은 오는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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