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세 차례 불응하다 네 번째 출석···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김앤장 ‘상표권 배임’ 사건서 무죄 판결 이끌어 낸 바 있어

허영인 SPC 회장. /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해당 의혹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5개월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허 회장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구속기소 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19일, 21일 허 회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가 이날 출석했다.

허 회장은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이른바 ‘상표권 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2018년 10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 무죄 판결(2020년 1월)을, 대법원에서 쌍방 항소 기각(무죄 확정, 2020년 7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회장이 김앤장을 선임한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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