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터 출산 및 결혼 가정 불이익 손질한 청약제도 본격 도입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분기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출산 및 결혼 가정의 주택 청약 불이익을 대거 손질한 정책이 시행된다.

2년 내 출생한 가구는 공공분양주택(뉴홈)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 결혼 가정은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해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급 물량은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청약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임대 주택에 대한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된다. 작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 가산된다.

결혼으로 인한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이 합산되고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본인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인 경우 배우자의 가점 50%를 더해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부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됐다.

또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배우자가 청약 당첨됐거나 주택 소유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 대상자 본인이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등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됐다.

이밖에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재 약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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