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고의·과실에 의한 확률정보 미표시·거짓표시 시 손해배상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공급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표시로 게임 유저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게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넥슨코리아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및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거부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16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확률형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한 후 같은해 9월 별도의 고지 없이 확률을 조정했고 이듬해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특정 아이템의 당첨확률을 0%로 변경하고 이를 거짓으로 공지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해당 게임이용자 500여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고 이들의 피해액은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신청에도 5800여명이 참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다.

넥슨 사옥 전경. / 사진=넥슨
넥슨 사옥 전경. / 사진=넥슨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며 게임이용자의 집단·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2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가 법제화 되며 전날부터 시행됐으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고 민법 등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해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2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입증해야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일부 게임사의 기망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의 피해발생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