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외국인 과세범위 달라
‘비거주자’만을 주장하던 변론 태도 바꿔…5월 변론 속행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세무당국을 상대로 100억원대 세금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윤관 블루런벤처캐피탈매니지먼트(BRV) 대표가 변론과정에서 ‘단기거주 외국인’이라는 주장을 새로이 추가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만을 다퉈왔던 기존 변론 태도를 바꾼 것이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맏사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원고(윤 대표) 측이 단기거주 외국인이라는 주장을 추가했다고 확인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윤 대표는 세무당국이 자신을 ‘거주자’로 보고 2016년~2020년 기간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하자 불복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윤 대표는 그동안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단기거주 외국인’이라는 주장을 추가한 것이다.

소득세법은 거주자, 외국인인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를 달리한다. 거주자에게는 국내외 모든 과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인 거주자의 경우 최근 10년 중 판정되는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원고 측 새 주장에 대한 피고(세무당국) 측의 답변이 필요하다며 오는 5월30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법정 다툼은 2021년 12월 시작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윤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종합소득세 123억 원의 추징을 고지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불복 심사청구가 기각(2022년 12월)되자 지난해 3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 미만이라는 점,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 없다는 점, 국내 거주 목적의 직업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무당국은 2012년부터 윤 대표의 배우자·자녀 주거 장소가 국내라는 점, 윤 대표가 배우자·자녀와 생활자금을 함께한 점, 윤 대표가 국내에 거주하는 모친·형제를 위해 주거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지원한 점 등을 근거로 그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한편 업계에서는 윤 대표가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는 이 사건 원고 중 한 명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구 대표는 최근 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의혹을 받고 있다. 구 대표가 남편 윤 대표가 지난해 4월 500억원 투자를 발표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주식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가, 최근 이 주식 3만주 남짓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게 뼈대다. 이날 금융당국은 구 대표의 바이오 주식 매수 관련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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