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면 폐지 계획 밝혀
“세부담 증가 등 곳곳서 부작용 발생”
22대 국회 출범 이후 7~8월 중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며 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실시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집 한 채 가진 사람들까지 보유세가 약 두 배로 증가했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총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해마다 순차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값 급등과 현실화 계획 도입으로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다. 지난 정부에서만 5년 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이 급격이 증가했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로드맵 수정 여부를 논의해오다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이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인 오는 7~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올해 11월까지 각종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 것이다”며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