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1100여명 임금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 취하
근로자 “의무휴업일은 빨간날, 대체휴일은 까만날과 바꿔야”
법원 “의무휴업일, 단체협약·현행법서 빨간날로 규정 안 해”

이마트 로고. / 사진=연합뉴스
이마트 로고.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소속 근로자의 휴일이 아닌 근로일로, 회사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근로자 측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한 것인데, 소송비용 부담과 후속 소송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마트 근로자 1117명 측은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를 지난 7일 취하했다. 근로자 측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근로자 측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들이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아 상고를 취하했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이틀씩 지정되는 의무휴업일이 ‘근로의무가 없은 휴일’(빨간날)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근로자들은 적법한 휴일 대체가 성립하려면 빨간날과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일’(까만날)을 맞바꿔야 하는데, 의무휴업일은 까만날이 아닌 빨간날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의무휴업일에는 마트가 문을 열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고, 근무일 지정도 불가해서 빨간날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하지 말아라고 규정(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했을 뿐, 구체적으로 이날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은 점이 빌미가 됐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의무휴업일이 휴일이라는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일은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법률상 강제되는지에 따라 약정휴일과 법정휴일로 구분되는데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의무휴업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일 “의무휴업일은 약정휴일이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이마트)의 취업 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근로자 측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상고했다가, 돌연 지난 7일 상고를 취하했다. 법률적 쟁점사안들이 있지만, 소송비용 부담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시 유사 소송이 제한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근로자들이나 임금청구 시점을 달리한 후속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홈플러스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마트 근로자들은 의무휴업일이 휴일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퉜으나, 홈플러스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대체휴일 제도의 유효성을 놓고 소송 중이다. 이들 역시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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