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원산지 표시 관리 혼란·오인 감안해 국가명으로 통일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국가명 표시로 통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국가명 표시로 통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가 금지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된다. 이로써 일부 수입품에서 볼 수 있었던 '캘리포니아산', '베네치아산' 등의 표시가 사라지고 '미국산', '이탈리아산' 등 국가 표시만 남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그 동안 국가명 외에도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지만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변경했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국: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가운데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외국산'으로 분류된다. 

제조자가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해 물건을 만든 경우 유통경로 상 원재료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같은 원산지 미상 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해 혹여나 국내산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재했던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저작권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기로 했다. 현재 영화를 수입할 때 영화의 원산지 표시는 영화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유사 사례를 참고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산업통사자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받아들여 원산지 표시 방식에 '일본제', '영국제' 등 '(국가)제' 방식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새 규정에는 원산지 판정 기준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원가 개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과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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